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 목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서비스 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서비스대상 기준
- 구분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 가. 긴급성 (한시성)
-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률
- A형(기본형)
- 기본돌봄
- B형(추가지원)
- 기본돌봄 추가지원
- C형(통합형)
- 기본돌봄 + 목욕
- D형(통합추가형)
- 기본돌봄 + 목욕
- 추가지원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긴급돌봄 지원사업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