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
- 판정기준
- 총 구매력
본인부담금
- 자격확인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