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99,000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