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26년 기준 2001. 1. 1. ~ 2017. 12. 31.)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
- 월 14,000원 (연간 168,000원 지원)
- 바우처 생성주기 : 1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를 사업 종료 후(1.1~) 결제 취소 완료 시(카드사 승인기준) 취소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음에 유의
- * 당일 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경우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취소는 지양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 기간
-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권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 ΄19년부터 상시 접수
- 단, 12월은 12월24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24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