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서비스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
서비스 내용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하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12,790원 / 종합형 16,620원
- (질병감염아동) 15,340원
- (기관연계) 19,530원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아이돌봄 지원사업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