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난방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1.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 (세대원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사용기간
- 1.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 `26년 6월 15일 ~ `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 `26년 7월 1일 ~ `27년 5월 31일
-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 `26년 8월 3일 ~ `26년 12월 31일
지원금액
- 295,200
- (40,700)
- 407,500
- (58,800)
- 532,700
- (75,800)
- 701,300
- (102,000)
- ※ 지원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