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39세 이하)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서비스대상 기준
- 구분
-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
- 가족돌봄청(소)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연령기준
- (출생년도)
- 13~64세
- 39세 이하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일상돌봄서비스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