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 지원 신청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