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 연령
- :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2,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6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4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2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 120% 이하 (라형)
- 월 20만원
- 6만원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장애아동 가족지원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