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급여 구간과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15구간을 나눈다
- 1구간 465점 이상 — 월 8,293,000원
-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 월 6,221,000원
-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 월 3,629,000원
-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 월 1,040,000원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를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요양 상담·구강위생 등을 제공
특별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1,385,000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349,000원
- 동거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경우 — 월 349,000원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해 해마다 변동될 수 있다
- 납부 기한은 1차 전월 16일~말일, 2차 당월 1일~15일, 3차 당월 16일~25일
- 자동이체·무통장 송금·인터넷/폰뱅킹·ATM 이체로 납부하며 기존 CMS 방식은 불가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
- 제출 서류 —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장애등록현황·수급권자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한다
서비스 이용
- 시·군·구가 지정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뒤 이용한다
- 기관 목록은 ableservice.or.kr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에서 확인한다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