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대상 - 구분, 기준, 비고로 구성
- 구분
- 기준
- 비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결정]
-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3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