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마다 서비스가 다릅니다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이라 전국에 1,988개 서비스가 등록돼 있고 227개 시군구에서 운영합니다. 이름·기간·내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업 목적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 (단위 : 명, 원)
- 2025 기준중위소득 단가표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