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 2년 이후 자동 소멸
-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신청번호 : 1668-4021)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외국인산모의 경우 동시신청 제외. 청소년산모 별도 신청 필요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 온라인 신청
- (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