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서비스 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서비스대상 기준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도전행동
서비스 가격
-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31,086원 (30분 단위 15,543원) 본인부담금 없음
-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가능
- 서비스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 * 대리인 :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기본 창구입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내용은 공식 안내를 2026-08-24에 확인해 옮긴 것이니, 신청 전에 원문과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