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5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기획합니다. 아래는 횡성군에 실제로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대상별로 보면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아동·청소년
서비스명으로 나눈 보조 분류라 한 서비스가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
강원 건강한 운동처방서비스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 관련 사전 사후 검사 -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 - 기계 등을 활용한 단순 체격, 체성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2. 다음 중 이용자의 신체 건강 상태 및 욕구에 따라 한 가지 운동 또는 두 가지 운동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수중운동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단, 수영강습 제공 불가) ②유산소 운동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운동 종목은 월 단위로 변경 가능 ※보강 시에도 동일한 운동 종목으로 제공하여야 함 (부가서비스) 분기별 1회 건강상담 및 기초체력검사, 건강상태 점검
강원 건강한 치유농업서비스
1.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공통지표(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스트레스 지수) 2. 단위 서비스 : ①~③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① 신체 건강 프로그램 : 농장․마을 주변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② 마음 건강 프로그램 : 원예 또는 재배 활동, 명상, 공예, 동물 매개, 차 등 프로그램 ③ 팜투테이블 프로그램 : 계절 재료를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사전 검사는 초기 상담 시, 사후 검사는 서비스 종료 상담 시 시행 (결제 불가)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1.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초기평가 대신 필수3을 제공하여야 함 2. 성인상담실시(월4회)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3.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사후검사)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필수] 1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초기평가 대신 필수3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 2 - 심리상담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중간/종결에 1)의 평가 관련 보호자 상담 ※ 초기/중간/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제공시 아래의 필수3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필수] 3 : 위 1, 2와 함께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단,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강원건강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 월4회 60분 서비스 제공 - 기관방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혼합 - 재가방문서비스는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지체및 뇌병변장애인만 해당됨
신청은 어디서 하나
횡성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는 횡성군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7월 시작 서비스는 상반기에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서비스의 「공식 상세」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