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10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기획합니다. 아래는 수원시에 실제로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대상별로 보면
- 노인·어르신
- 장애인
- 신체건강
-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
- 가족·돌봄
서비스명으로 나눈 보조 분류라 한 서비스가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 지원서비스
㉮인지향상서비스 : 상담(개인 또는 집단), 인지(학습)프로그램, 치매예방 교육(연2회, 필수) ㉯정서지원서비스 :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신체건강·대인관계증진서비스 :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치료, 웃음치료 ㉱ 문화 여가 서비스 : 문화체험/나들이 공연관람 [기본원칙] 1. ㉮, ㉯는 세부프로그램별 1가지 이상 필수로 하되, ㉰,㉱는 이용자 욕구에 맞춰 선택하여 제공 ※ ㉮는 세부프로그램 중 [치매 예방 교육 연2회]를 포함하여 세부프로그램[상담, 인지 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공 ※ ㉮+㉯ 또는 ㉮+㉯+(㉰ or ㉱) 또는 ㉮+㉯+㉰+㉱로 택1 하여 서비스 제공, ㉰,㉱로만 제공 불가 2. 집단프로그램은 10명 이내로 제한 ※ 단, 문화여가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명의 비율로 서비스 제공하여 최대 그룹 30명 이하 가능(예, 이용자가 15명일 경우 제공인력 2명이 진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가능)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 제공 *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비수기요법 예시) 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 - 노인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 / 회당 60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주 1회 / 회당 60분)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동물매개 심리지원서비스
㉮ 동물매개 사회성 향상 서비스 : 동물과 함께 놀이와 교감을 기본으로 상호작용 연습을 통한 아동·청소년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다양한 상황과 관계 경험, 욕구 및 감정 조절, 감정 읽기, 배려 활동, 규칙배우기, 몸을 사용한 활동, 기억하기, 표현하기, 집중하기 등)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 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 실시(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 제공기관(인력)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 제공기관(인력)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아동비전형성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아래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필수) 사전·사후 검사도구 : Coopersmith(자아존중감척도), SDQ-kr(강점·난점설문지) ※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사전·사후 검사도구 : 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사회적기술검사, 또래관계검사, MI진로적성검사, 사회성 척도 ㅇ 기본서비스 - 월 1회 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 서비스 제공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우처카드 결제 금지) ㉮ 비전형성 정서지원 ▹프로그램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 - 자기이해 :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 사회성향상 :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 진로탐색 :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 자기주도력 :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 현장체험통합형 ▹ 서비스 구성 : 비전형성 정서지원 24회기(분야별 각 4회기 이상) + 현장체험 24회기(240분) 또는 12회기(360분) - 자기이해 :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 사회성향상 :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 진로탐색 :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 자기주도력 :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 현장체험 : 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 o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 진행 불가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서비스
㉮ 가족상담 프로그램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및 소통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o 기본서비스 : 심리검사,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부모상담(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 부모상담서비스 (3가지 방식 중 택 1)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o 부가서비스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훈련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신체영역 : 체성분 및 성장 발육 평가 후, 맞춤형 스포츠 활동 및 체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서영역 : 자아존중감 정도 측정, 심리상담 후 자기존중감 향상 위한 음악, 미술, 예술, 연극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단,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3.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 사전체력 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2.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3.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프로그램 선별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 불가 4.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 추이 확인(필요시 월별 또는 분기별 체력측정 가능) 5.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향상 검증
치유농업 서비스
㉮ 농장 및 주변 환경을 활용한 서비스 - 농장 둘러보기, 농장 유지 및 보수, 도구 및 장비 정리, 주변 환경 둘러보기(산책하기), 동물과 뛰어놀기(산책하기), 1차 생산품(우유, 달걀 등) 생산하기, 동물 돌보기, 동물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등 ㉯ 원예 또는 재배 활동 서비스 - 심기, 기르기, 수확 하기 등의 노작 활동 ㉰ 동물 교감 및 돌봄 활동 - 동물과 뛰어놀기(산책하기), 1차 생산품(우유, 달걀 등) 생산하기, 동물 돌보기, 동물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등 ㉱ 실내 활동 서비스 - 농작물을 활용한 요리하기, 창작활동 등 ㉲ 치유농장 특성화 서비스 - 제공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 다농원-다도 체험/차 재배, 꿀벌 농원-밀랍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양목장-양털 깎기 등)
신청은 어디서 하나
수원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는 수원시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7월 시작 서비스는 상반기에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서비스의 「공식 상세」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