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7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기획합니다. 아래는 동해시에 실제로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대상별로 보면
- 신체건강
- 가족·돌봄
- 정신건강
- 아동·청소년
서비스명으로 나눈 보조 분류라 한 서비스가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
강원 건강한 운동처방서비스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 관련 사전 사후 검사 -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 - 기계 등을 활용한 단순 체격, 체성분 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2. 다음 중 이용자의 신체 건강 상태 및 욕구에 따라 한 가지 운동 또는 두 가지 운동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수중운동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단, 수영강습 제공 불가) ②유산소 운동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운동 종목은 월 단위로 변경 가능 ※보강 시에도 동일한 운동 종목으로 제공하여야 함 (부가서비스) 분기별 1회 건강상담 및 기초체력검사, 건강상태 점검
강원 행복한 가사지원서비스
1. 사전 검사 (주관적 행복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실시(단, 결제 불가) 2. 단위 서비스 : 월 4회, 회당 3시간(이동시간 제외) ① 청소 :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주방 (*이 외의 장소는 불가) ② 세탁 : 세탁기 1회, 건조된 세탁물 정리 ③ 정리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④ 취사 : 식재료 준비, 일반 가정식(반찬 2개 기준) 3. 사후 검사 (주관적 행복감): 종료 상담 시 실시하며 결제 불가 ※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장보기,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커튼 및 이불 빨래, 계절 옷 정리 ※ 기본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범위 내에 서비스 요청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 필요. 또한 이용자 준수사항(욕설, 신체적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성희롱, 성폭력 등) 미준수는 지체 없이 계약해지 안내 필수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1.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초기평가 대신 필수3을 제공하여야 함 2. 성인상담실시(월4회)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3.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사후검사)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필수] 1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초기평가 대신 필수3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 2 - 심리상담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중간/종결에 1)의 평가 관련 보호자 상담 ※ 초기/중간/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제공시 아래의 필수3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필수] 3 : 위 1, 2와 함께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단,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강원건강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 월4회 60분 서비스 제공 - 기관방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혼합 - 재가방문서비스는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지체및 뇌병변장애인만 해당됨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1)서비스 내용: 월8회(회당 50분) [기본] ①음악 ②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음악 프로그램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단, 피아노 불가)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정서순화 프로그램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종료 시기) 사후 검사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부가서비스] - 결제 불가 ①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향상음악회(연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공연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부모 교육 또는 부모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 2020년 1월 1일 이후 선정자부터 적용 ※ 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양육자와함께하는놀이학교서비스
1. 기본서비스 : 월 4회(회당 60분) ① 사전사후검사 : 서비스 제공 첫 달 이내 사전 검사, 마지막 달 이내 사후 검사 반드시 실시(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②영유아 아동 인지/놀이교육 (회당 50분) -부모(주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관계 증진 ?통합예술, 요리, 인지발달 놀이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만0세~만3세는 프로그램에 부모(주양육자) 동반 필수이며 만4세~만6세는 부모(주양육자) 동반 선택 가능 ※영유아 아동 인지/놀이교육은 학습 지도(영어 독서, 영어 놀이 등)를 겸한 놀이 활동으로 제공 불가하며, 통합예술, 요리, 인지발달 놀이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외에는 제공 불가 ③상담서비스 (②과 매회 필수 제공 / 회당 10분) -부모(주양육자) 역할 상담 서비스 -만4세~6세 아동놀이프로그램에 부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제공 필수 ※②와 ③의 제공인력이 상이할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제는 ③을 실시한 제공인력이 하여야 함(제공기록지는 각각 작성 필수)
신청은 어디서 하나
동해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는 동해시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7월 시작 서비스는 상반기에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서비스의 「공식 상세」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