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4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기획합니다. 아래는 양구군에 실제로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대상별로 보면
-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
- 가족·돌봄
서비스명으로 나눈 보조 분류라 한 서비스가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필수] 1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초기평가 대신 필수3을 제공하여야 함 ? [선택] 2 - 심리상담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중간/종결에 1)의 평가 관련 보호자 상담 ※ 초기/중간/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제공시 아래의 필수3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필수] 3 : 위 1, 2와 함께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단,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1)서비스 내용: 월8회(회당 50분) [기본] ①음악 ②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음악 프로그램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단, 피아노 불가)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정서순화 프로그램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종료 시기) 사후 검사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부가서비스] - 결제 불가 ①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향상음악회(연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공연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부모 교육 또는 부모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 2020년 1월 1일 이후 선정자부터 적용 ※ 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양구군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어울림
1)서비스 내용: 주1회(월8회, 회당 50분) [기본] ①음악 ②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음악 프로그램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 (단, 피아노는 불가)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정서순화 프로그램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종료 시기) 사후 검사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부가서비스] - 결제 불가 ①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향상음악회(연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공연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부모 교육 또는 부모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 1:1 개인지도가 불가하며 보강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양육자와함께하는놀이학교서비스
1. 기본서비스 : 월 4회(회당 60분) ① 사전사후검사 : 서비스 제공 첫 달 이내 사전 검사, 마지막 달 이내 사후 검사 반드시 실시(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②영유아 아동 인지/놀이교육 (회당 50분) -부모(주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관계 증진 ?통합예술, 요리, 인지발달 놀이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만0세~만3세는 프로그램에 부모(주양육자) 동반 필수이며 만4세~만6세는 부모(주양육자) 동반 선택 가능 ※영유아 아동 인지/놀이교육은 학습 지도(영어 독서, 영어 놀이 등)를 겸한 놀이 활동으로 제공 불가하며, 통합예술, 요리, 인지발달 놀이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외에는 제공 불가 ③상담서비스 (②과 매회 필수 제공 / 회당 10분) -부모(주양육자) 역할 상담 서비스 -만4세~6세 아동놀이프로그램에 부모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제공 필수 ※②와 ③의 제공인력이 상이할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제는 ③을 실시한 제공인력이 하여야 함(제공기록지는 각각 작성 필수)
신청은 어디서 하나
양구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접수는 양구군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서비스의 「공식 상세」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